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가입자가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금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민원·분쟁 사례들도 공개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군은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때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당부했다. 만기환급금액이 가입 당시보다 적어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연령 한정과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가족 한정 특약 가족의 범위에 부모, 배우자, 자녀는 포함되나 형제와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여럿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 등을 알리지 않는 등 고지의무 사실 여러 건을 위반했다면 각 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