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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억 PF 대출금 횡령' 경남銀, 최고리스크담당자 직무배제
'560억 PF 대출금 횡령' 경남銀, 최고리스크담당자 직무배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8.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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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당시 투자금융그룹장, 리스크 업무 부적절해 비공식 징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BNK경남은행이 562억원 횡령 관련해 최근 리스크관리본부장(CRO) 정모씨를 업무에서 직무배제했다. 횡령과 관련한 첫 임원 후속조치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정용운 CRO에게 지난 9일 업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대신 BNK금융지주의 CRO인 윤석준 상무가 경남은행 CRO 자리를 겸직하기로 했다.

정 전 CRO는 지난 2021년부터 IB사업본부, 투자금융그룹장을 역임하고서 작년부터 CRO 업무를 담당해왔다.

다만,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PF 대출 자금을 횡령하는 사고를 냈는데, 정 CRO가 당시 투자금융그룹장을 맡으면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공식적인 징계는 아니다. 횡령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을 맞춘 조치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정 CRO는 현재 직무배제 된 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가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씨는 부동산 사업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씨는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이어 2021년 7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이씨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편취했다.

지난해 5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이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정 전 CRO는 지난 2021년부터 IB사업본부, 투자금융그룹장을 역임한 이후 지난해부터 CRO를 맡았다. 이에 경남은행은 정 CRO가 이씨와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이사회를 열고 업무 배제조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지난 4일 긴급 그룹 계열사 경영진 회의를 통해 "지주는 경남은행 사태 정상화 지원은 물론 그룹사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남은행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주문하고 미흡할 경우 그룹 차원의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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