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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최대 2배 과징금 '철퇴'…내년 1월부터
금융위, 주가조작 최대 2배 과징금 '철퇴'…내년 1월부터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8.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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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부당이득 산정 기준 마련…자진신고하면 과징금 감면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대응책 일환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 예고와 함께 관련 고시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사회적 파문이 커지자 불공정 거래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부당 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이로써 주가조작으로 3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6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 행위의 동기,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은 ‘총수입-총비용’으로 명시했으며 유형별 산정방식도 규정했다.

실현이익은 가중평균 매수 단가와 가중 평균 매도 단가 차액에 매매 일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미실현이익은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방침이다.

회피손실의 경우 최저 종가와 차액에 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상장 폐지가 된 경우에는 0원으로 계산한다.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시세 하락을 막은 경우는 최고 종가 일까지 기간 중 최저 종가의 70% 가액을 매수 단가로 산정할 계획이다.

공매도 제한의 경우 공매도 단가와 마지막 매수일 종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공매도 주문 후 매수 주식이 없다면 공매도 단가와 당일 종가의 차액에 공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범죄를 자수·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증거 제공, 성실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100% 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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