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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0만명 돌파...매년 부정수급 2만건 넘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0만명 돌파...매년 부정수급 2만건 넘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8.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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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밝혀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은 아냐.."취약층 현실도 고려해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붙은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붙은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자 연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매년 부정수급 건수가 2만건을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9년 2만2003건,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 작년 2만3907건이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명, 작년 1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실업 인정 방식을 크게 완화하고, 수급자의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급적 자제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해 생활하는 일부 구직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부정수급을 근절하지 않으면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하고,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간소화한 실업 인정 방식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임시·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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