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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전관특혜근절위원회 설립해야...지자체 인허가권 박탈도"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근절위원회 설립해야...지자체 인허가권 박탈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8.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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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10가지 제안 발표
 "이제는 공공 발주기관 사업장에서조차 설계·시공·감리의 체계가 마저 붕괴"
사진 경실련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계속되는 건설 붕괴사고와 관련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박탈하고 대통령 직속의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제언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는 공공 발주기관 사업장에서조차 설계·시공·감리의 체계가 마저 붕괴"되어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LH 인천검단 붕괴사고 원인이 부실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용역을 과점토록 한 LH 전관특혜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했다"면서 감사원에 공직자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발을 막기 위해선 한국 건설산업의 고착화 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문제는 전문가그룹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협회들이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며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10선)'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우선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등 수행 주체 개선방안으로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70억원 미만의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민간건축 인허가 시 하도급을 포함한 설계 계약서류 및 대가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여 설계부실 가능성을 없애야 하며,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여 서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비용부담 주체인 국민을 위해서는 분양계약 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등을 반드시 계약서류로 첨부토록 해야 하며, 수분양자 개인들은 건설분야 비전문가이지만, 주변 지인과 전문가들을 통하여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분양자에게 월·분기·중간·최종 등 감리보고서(일지 포함) 등 공사수행 관련 정보를 수시 공개해야 하며,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공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허가·공공발주 주체 개선방안으로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의무화하여 민간건축물을 상시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하고, 만약 민간건축물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다면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해 허가권자로 하여금 공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 내역을 확인·공개하여 전관특혜에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경쟁의 공정성과 전관특혜라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관 영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에 대한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건축 허가권을 모든 지역에는 지역건축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를 못하거나 적정인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허가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사 허가권은 공적영역에 속하는 만큼 감리역할도 공적영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면서 "허가권자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감리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계와 감리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정한 비용이 산정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비용 및 감리대가 지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관특혜와 관련해서는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유일하게 전관특혜에서 자유로운 공직자인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건설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환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이 같은 논의가 정부와 국회 등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길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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