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사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200만ㆍ300만원의 과징금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재산상·정신상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에 안전 인증마크인 KC 마크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이 생산ㆍ판매한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판매됐고 오픈마켓에서도 유통되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피해자 약 3000명은 이 제품 탓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 조사를 거쳐 법정에 설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조만간 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아기욕조 사용 소비자 3916명(1287가구)이 제조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 조정이 일부 성립돼 이 중 2590명(851가구)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해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아기욕조 제조 과정에서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가 변경됐는데도 추가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아 결국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납품한 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