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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2자녀 가정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청약 가능
11월부터 2자녀 가정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청약 가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8.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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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배점에서 25점 부여...자녀 1인당 공공분양 소득·자산요건 10%p 완화도
조손가정도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새로 포함...고가車 사면 임대주택 계속 거주 제한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 11월부터는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로 넓히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수 배점은 지금까지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바뀌게 된다.

2자녀에 새로 점수가 주어졌지만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는 10점이 난다.

또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요건을 최대 20%포인트 완화받는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조부모-손자·손녀 가정도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기존에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은 △1인 가구 35㎡ 이하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가구 45㎡ 이상 등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해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임대주택에 사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해온 정부가 소득·자산 기준은 입주 전보다 기준이 높아져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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