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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정보로 부당이득’ 79억…환수는 50만원 뿐
금융권 ‘내부정보로 부당이득’ 79억…환수는 50만원 뿐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8.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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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66억·하나증권 13억 등…"금감원 감독 허술 입증…제도개선 방안 마련돼야"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지난 6년간 금융권 임직원들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총 79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50만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0.006%에 그쳤다. 사후 징계도 전무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23일 강민국(국민의힘·진주시을)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업권별 내부업무정보 이용 사익 편취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6년여 간 총 4건(79억3010만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 사건이 발생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증권업권이 3건, 은행업권이 1건이었다. 하나증권은 2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 사전매수를 한 뒤 보고서 발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11억9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 자료 공표 전 해당 종목을 사전 매수해 공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1억3900만원을 챙겼다.

DB금융투자는 소액이긴 하나 직원이 ‘단기매매차익반환 특정 증권’ 매수 후 증권 보유 기간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됐다.

편취금액이 가장 큰 곳은 2023년 8월에 적발된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상장법인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거래에 활용, 총 매매 이득 127억원이다. 

감독 당국의 사후 처리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건의 임직원 사익 편취 금액 총 79억3010만 원 중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고작 50만 원으로 환수율은 0.006%에 불과했다. 

금융사에 대한 징계 조치도 사실상 없었다. 증권사에서 발생한 3건의 사익 편취 사건과 관련해 모두 ‘직원 개인 일탈 행동’ 또는 ‘자본시장법상 처분 근거 없음’을 이유로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 행위 임직원의 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연이은 금융업권 횡령에 이어 회사와 고객의 미공개 내부정부를 이용한 사익편취가 횡횡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금감원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업권 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 순환근무 주기 장기 운용 차단 및 미공개정보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적발 시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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