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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잇따르는 금융사고..."금융사지배구조법에 CEO책임 명시해야"
횡령 등 잇따르는 금융사고..."금융사지배구조법에 CEO책임 명시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8.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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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금융사고는 실적압박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CEO에 책임 물을 수 없는 현행 지배구조법 한계"
"내부통제 안 되는데 금융사에 면제부...금융소비자 권익을 훼손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위협" 
▲1000여건의 불법계좌 개설이 발생한 대구은행.
▲1000여건의 불법계좌 개설이 발생한 대구은행.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횡령, 불법통장 등 시중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사건에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금융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은 금융회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밖에 없다"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CEO의 적격성을 박탈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계좌 1,000여 개를 개설한 사실이 지난 6월 민원제보를 통해 드러났으나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사건임에도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경영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5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경남은행 또한 직원들이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억대의 주식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고객 실명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까지 적발되는 등 내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직원들이 징계와 해고 사유임을 알고도 이러한 중대범죄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유는 실적압박밖에 없다"면서 "이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실과 경영진을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 등 구조상의 문제로 보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만든 CEO가 면죄부를 받는다면 금융사고가 재발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금융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여 CEO의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대 사고가 아니면 처벌할 수가 없고, 중대 사고라고 할지라도 노력(?)했다면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자인 경영진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자칫하면 꼬리자르기식 처벌로 끝날 수도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시중은행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내부통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할 대책 없이 자율경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면죄부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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