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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재조사…내달 기업은행 등 대상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재조사…내달 기업은행 등 대상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8.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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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 관련 위법행위 발견…투자 대상 거짓 기재 정황 나와"
'계약 취소' 적용해 투자 원액 전액 반환 가능성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전면 재검사에 나선다.

상황에 따라 은행권뿐 아니라 금융투자업권으로도 검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과 관련한 위법 행위가 새롭게 발견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검사를 준비 중"이라며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하고, 다른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재검사하면서 운용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가 자금을 넣은 A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 해외 SPC가 A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미국 감독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이러한 해외 펀드 관련 위법 행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돌려막기 중에도 투자자들에게 정상 펀드인 것처럼 설명했거나,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로 투자자를 속인 경우 판매사 책임이 더 크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약 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적용으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계약 체결 당시 펀드 부실 상태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이나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들이 허위·부실 기재된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다.

장하원 대표는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같은 해 12월 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임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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