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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MG손보 매각 절차 본격 착수
예금보험공사, MG손보 매각 절차 본격 착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8.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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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입찰공고…인수의향서 신청 받아 예비인수자 선정 절차 돌입

부실 금융기관 결정 부당 소송 패소, 사법 리스크 해소…P&A 병행 방식 거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28일 IB 업계에 따르면 MG손보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는 이날 MG손보 매각에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삼정KPMG가 입찰공고를 공고한 건 올해에 만 이번이 두 번째다. MG손보 매각은 올해 1월 본격 시작했지만,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송사와 맞물려 한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에따라 삼정KPMG는 10월5일까지 시장에서 인수의향서(LOI)를 신청받은 뒤 예비 인수자를 선정한다. 

매각 방식은 M&A 방식과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 이전(P&A)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가 MG손보 매각 절차에 들어선 이유는 최근 행정법원이 결론 낸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소송' 결과 때문이다.

금융위는 앞서 MG손보의 부채가 자산보다 1139억원 초과할 정도로 많으며 경영 상태가 좋지 않고 정상화 계획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정리 절차에 돌입했는데, JC파트너스는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달 중순 서울행정법원도 MG손보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소송에서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걸림돌이었던 대주주와 소송 리크스가 일부 해소됐고 매각에 다시 나섰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는 우리금융그룹과 교보생명을 이번 딜의 잠재적 인수 후보자로 관측한다. 우리금융은 비은행 계열사 중 보험사가 없는 유일한 그룹이다. 

타 금융그룹간 경쟁을 위해 비은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교보생명은 손보사를 계열사로 편입해 금융지주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잠재 후보군으로 꼽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이 도입된 뒤 손보사 매물의 매력도가 높아졌다"며 "과거와 달리 원매자의 관심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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