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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짜고 105억원 빼돌린 롯데카드 직원 '덜미'
협력업체와 짜고 105억원 빼돌린 롯데카드 직원 '덜미'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8.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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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짜고 부실계약 체결...금액 상당수 부동산 투자·자동차 소비
'내부통제 실패'...금감원, 롯데카드 임직원 엄중 조치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롯데카드에서 직원들의 105억원 규모 배임 사고가 적발됐다. 해당직원들은 협력업체와 짜고 허술한 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업체에 지급한 돈을 가로채 부동산 투자나 자동차 구매에 썼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지난달 4일 자사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내용을 보고하자 이틀 뒤인 6일 현장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회사가 부실한 제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도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 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계약이었다.

롯데카드는 계약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협력업체에 105억원 지급했는데, 문제가 된 직원 2명은 이 중 66억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업체가 가져갔지만, 금감원은 협력업체가 실제 프로모션 계약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39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카드 제휴 서비스는 카드사 영업 부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일반적임에도 롯데카드는 문제의 직원들이 제휴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일괄해 위탁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문제의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으며, 입찰 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 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롯데카드는 이번 제휴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 미흡 등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협력업체와 계약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후에 인지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액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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