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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점주 영업활동 방해한 미스터피자에 4억 과징금
이탈 점주 영업활동 방해한 미스터피자에 4억 과징금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8.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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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복 출점하고 식자재 조달 막아...불공정행위 해당"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가맹계약을 해지한 점주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에 대하여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 행위는 당시 미스터피자 가맹사업 부문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엠피그룹의 행위로, ㈜엠피그룹은 2021년 6월 23일 주식회사 엠피대산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고, ㈜엠피대산은 지난 1월 3일 피자 가맹사업을 물적분할하여 ㈜미스터피자를 설립하였으며, ㈜엠피대산은 이후 3월 31일 ㈜디에스이엔(DSEN)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주 집단 이탈을 막기 위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불공정한 수단을 썼다"며 "당시 피자 가맹시장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인해 신생 경쟁 사업자인 피자연합의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해졌다"며 미스터피자의 행위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6년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및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하자 그해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경 피자연합 동인천점 및 이천점이 개업하자 그 인근에 자신의 직영점을 출점하고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했고, 피자연합의 식자재 구매처를 파악하여 피자연합에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또 미스터피자는 2016년 9월 치즈 통행세에 대한 항의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자연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인 이모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치즈 통행세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동생의 회사를 치즈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치즈 가격을 올려받은 것을 가리킨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엠피그룹 회장과 디에스이엔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판결을 거쳐 치즈 통행세를 통한 부당 지원 및 탈퇴 가맹점주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가 치즈 통행세를 이용해 창업주 동생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현재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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