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LH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모두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감리 입찰담합에 연루된 LH 및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 업체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총 담합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감리 업체가 선정되고 결국 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담합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정위도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