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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주담대, DSR 산정 40년으로 축소된다…한도 수천만원 깎여
50년주담대, DSR 산정 40년으로 축소된다…한도 수천만원 깎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8.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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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날 관련회의서 구두 지침 전달...은행권 "이른 시일 안에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제 산출 기준이 40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30일 오후 금융당국이 주재한 가계대출 관련 회의에서 당국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규제 방안의 하나로 50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50년)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해달라는 구두 지침을 전달했다고 3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회의에서 당국이 DSR 규제를 회피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목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아울러 50년이 아닌 40년 적용 지침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모든 은행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처음 선보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금융당국에 의해 DSR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지목됐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남에도 DSR은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지침대로 은행이 DSR 산정 과정에서 50년이 아닌 40년 상환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지금까지 50년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보다 전체 대출 한도는 상당 폭 줄어들게 된다.

A 은행의 모의실험에 따르면, 연 소득이 6500만원(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대출자의 경우 'DSR 40% 이하' 규정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 최대 금액은 2600만원 수준이다.

이 대출자가 만약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기존 방식대로 DSR 산정 과정에서 만기 50년이 모두 인정되면, 대출 금리 4.5%를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5억1600만원이다. 이때 월 상환액은 216만4051원, 연 상환액은 2596만8612원이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대출자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새 방식에 따라 만기가 40년만 적용될 경우, 같은 금리에서 대출 최대한도는 기존 방식보다 3500만원 깎인 4억8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새 방식에 따른 월 상환액은 201만7265원, 연 상환액은 2420만71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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