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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형 치아보험사기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조직형 치아보험사기에 '소비자경보' 발령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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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보험금 많이 나오는 협력병원 언급은 보험사기...환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하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며 3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소속의 A설계사는 특정 치과와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SNS 등에 '치아보험 여러 개 가입 후 협력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글을 올려 환자를 모집했다.

환자들이 해당 치과에 내방하면 실제보다 많은 개수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게 했다가 보험금 9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치과 관계자 2명과 설계사 6명, 환자 2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B보험회사 모집조직은 치과 상담실장들을 보험설계사로 위촉해 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로 공모했다.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해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도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꾸며 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충치 치료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원을 타가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도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을 이식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어 보험금을 청구, 진료 날짜를 보험가입 이후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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