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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끝난 지 3년이나 됐는데’…조합장·직원 월1300만원씩 챙겨
‘입주 끝난 지 3년이나 됐는데’…조합장·직원 월1300만원씩 챙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9.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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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에도 청산 미뤄 평균 441만원 지출
“고의로 청산 지연하며 임금이나 유보금 횡령 여전…청산연금 법으로 막아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운영되는 정비조합에서 조합장과 직원이 월 최대 1300만 원의 월급을 타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 청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 수익이 청산인 월급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 25개구의 정비 사업 조합의 수는 총 250곳이다. 이 가운데 청산이 완료된 곳은 55개(22%),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곳은 85개(34%)다.

나머지 110개는 조합이 해산되지 않았거나, 연락 두절 또는 구청 자료 미제출 등으로 청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조합이다. 미청산이 확인된 '미청산 조합' 85곳 중 75곳의 조합장 및 직원들은 월평균 441만원어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청산 조합'은 청산인이 선임됐지만,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조합 사무실과 임원을 그대로 두는 곳을 말한다. 청산인이 보수를 받지 않고 있는 10곳도 있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돼 입주가 끝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조합 사무를 종결해야 한다. 청산인은 대체로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그대로 승계한다.

조합은 청산 작업을 통해 그간의 비용을 결산한 뒤 추가 이익을 조합원들과 나눈다. 미청산 조합은 청산인을 선임해놓고도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조합 사무실과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들이다.

이에 일부 조합에선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며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세금, 채권 추심, 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가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영등포의 A재개발조합은 2020년 10월 입주를 마친 뒤 2021년 4월 해산하고도, 2년 넘게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조합장과 직원 1명에게 매월 1300만원을 급여로 주고 있다.

성북구 B재개발조합은 조합장 월급이 586만원이고, 바로 옆 C재개발조합장은 517만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월급 230만∼264만원인 경리 직원도 따로 두고 있다.

지난해 2월 해산한 마포구 D재개발조합은 조합장·직원 월급으로 매달 800만원을, E재개발조합은 813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서초구 F재건축조합은 2020년 11월 해산한 뒤 3년 가까이 조합장·직원에게 월 700만원의 급여를 주고 있다.

조합원들은 소송이 아니면 청산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장기간 청산을 하지 않고 소위 '청산연금'을 받아 가는 조합장이 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청산연금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까지 국토부나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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