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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창출 미미·부정수급'…정부, 사회적기업 지원 대폭 축소
'고용 창출 미미·부정수급'…정부, 사회적기업 지원 대폭 축소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9.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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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년 이상 고용유지율 29% 그쳐…“특혜 없애고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고용 창출 효과가 적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

1일 고용노동부는 향후 5년간의 지원 체계 전면 개편 방안은 담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계획안은 사회적기업을 기존에 '획일적으로 육성'하던 방식에서 '자생력 제고'로 지원방식을 바꾼다. 기존의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으로 이름도 바꿨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총 3568개다. 사회적기업이 고용 중인 근로자는 6만6306명으로, 이 중 고령자·장애인·저소득자 등은 4만5명(60.3%)에 달한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춘 뒤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앞으로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일반 중소기업과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다양한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춰 돌봄·간병·가사 분야의 사회적기업 역할은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복잡한 구조로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관련 공공행정 업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맡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앞서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인건비를 타내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이어진 탓이다.

아울러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이 총 23개의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 2362명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49.98%,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9.2%로 각각 22위, 23위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폐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회적 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정부 지원 한도 내에서만 고용이 유지되는 기업이라면 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어느 정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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