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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공무원 재산등록 때 4급 이상은 가상자산 신고
내년 초 공무원 재산등록 때 4급 이상은 가상자산 신고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9.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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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매각한 경우도 지난 1년간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가상자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보유도 금지…김남국법 지난 6월 국회 통과 후속조치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아울러 부동산처럼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특히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숨긴 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매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때 가상자산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 논란으로 지난 6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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