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청 관련 금융정보 요구하지 않아…보이스피싱 주의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개시됐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12월 말에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부부 중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단독가구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인 146만명이다.
앞서 지난 3월 자동 신청에 동의한 고령자·중증장애인 11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
장려금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나 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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