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보다 2개월 앞당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오는 10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가 노조와 산하조직의 한 해 수입·지출, 자산·부채를 자율적으로 공시해 조합원과 국민에 알리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재정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 등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공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나 산하 조직의 경우 노조 회계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노조에 결산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탓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합비의 경우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1000만 원 초과분 30%)받았다.
하지만 병원·학교 등은 기부금에 대한 결산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노조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은 시행령이 개정되는 다음달 1일부터 개설된다. 노조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이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조와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할 경우 조합원에게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의 공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단위노조는 공시를 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공시를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