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9:20 (토)
간편결제 거래때마다 쓰는데…자금세탁 위험 노출된 전자금융업
간편결제 거래때마다 쓰는데…자금세탁 위험 노출된 전자금융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9.05 14: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전금업권 현장검사…비대면 금융거래 자금세탁 통로 악용, AML 전문인력 많아야 5~6명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간편결제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식이나 대응역량이 미흡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자금세탁방지(AML) 인력은 회사별로 많아야 5~6명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 서면점검과 5개 대형사 현장검사(작년 8월~올해 6월)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검사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켜 자금의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렵다. 

또한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인 200만원과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 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고,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해 정확한 고객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도 있다.

실제로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결제 방식을 활용한 자금세탁 시도 사례가 있었다. 물품 구매 시 간편결제사가 제공한 가상계좌에 제3자가 거액을 입금하고, 구매자가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는 식이다. 

예컨대 100만원짜리 물품을 자녀가 구매하는데 부모가 가상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고 9900만원을 자녀 계좌로 환불받으면 증여 효과가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여세를 탈세하는 것도 자금세탁에 해당돼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가상자산을 편법으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확인됐다.

전자금융업자와 제휴관계가 없는 코인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가상자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물품 환불을 통해 현금화하는 등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 송금 정보 기록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구매의 실질이 없는 자가매출, 위장가맹점에의 반복결제 등 허위매출 방식 또는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도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처럼 자금세탁 위험에는 노출돼 있지만 AML 체계는 허술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대형 업체들의 AML 전문인력 수는 회사별로 5~6명에 불과했다. 중소형 업체는 1~2명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관리하겠다”며 “이달 개최 예정인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AML 인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전자금융업에 특화된 AML 체계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