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CJ지주회사와 CGV, CJ푸드빌 등에 기업집단감시국 소속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CJ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 부당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계열사 간에 체결할 경우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효성그룹이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를 지원한 건과,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자금 조달을 도운 건 등도 TRS를 통한 부당 지원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CJ그룹이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TRS 계약을 활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돼 보증회사는 채무보증액의 최대 20%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지주사인 CJ는 2015년 12월 CJ건설과 CJ푸드빌 각각 500억원, 총 1000억원 자금 조달 목적으로 하나금융투자(현 하나증권)와 전환사채(CB)의 신용상·거래상 위험을 모두 떠안는 TRS 계약을 체결했다.
CGV는 2015년 8월 시뮬라인에게 150억원 자금 조달 지원 목적으로 하나증권과 TRS 계약을 체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CJ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이같은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CJ건설, CJ푸드빌, 시뮬라인의 수익성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부당한 자금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TRS 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시장 경쟁력을 상실한 CJ건설, CJ푸드빌, 시뮬라인의 시장 퇴출도 저지되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강화되는 결과도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
CJ 관계자는 "조사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실한 계열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살려놓게 되면 다른 중견 중소기업, 다른 대기업들이 성장하는 길을 막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