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들러리 섭외하고 발주처 직원과 공모"…그린이엔텍(주), 석정엔지니어링(주)과 담합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발전소 설비 설계·감리 입찰에서 담합한 녹색전기엔지니어링 등 업체들이 공정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전소 설비 설계·감리 입찰에서 담합한 녹색전기엔지니어링(대표 정미숙), 그린이엔텍(대표 신기섭), 석정엔지니어링(대표 조우철, 심화섭)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2016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 공사 설계·감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측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로,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저가 수주를 회피하면서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사업자와 이에 동조한 경쟁 사업자들 간의 담합을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된 입찰에서 녹색전기엔지니어링은 입찰 참가통지 전에 그린이엔텍, 석정엔지니어링 등 2개 사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는 한편,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 면담을 한 뒤 현장설명회 직후 동 2개 사에 각사가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다.
녹색전기엔지니어링은 이런 담합을 통해 2억9000만원(입찰률 96.7%)에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감리 용역을 따냈다.
앞서 담합에 연루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임직원 2명은 2021년 4월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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