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9:45 (토)
“미공개 정보이용 신고 ‘0건’, 말뿐인 LH 혁신안...대통령 나서야”
“미공개 정보이용 신고 ‘0건’, 말뿐인 LH 혁신안...대통령 나서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9.05 15: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LH 임직원 직무 관련 부동산 매매 신고 거짓”
주택개발업무 제외·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등 근본적 쇄신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년 전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대해 “말뿐인 혁신안”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과 국회에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와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등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이른바 ‘LH 5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LH 5법에는 △LH 임직원이 보유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토부 장관의 정기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실련이 LH,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LH는 공직자윤리법상 LH 임직원의 재산 등록 현황을 비공개 처리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LH 임직원의 재산심사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LH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동산 매매 신고제와 관련해서도 LH의 내부 감시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LH 5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2일까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거래를 정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이용과 미공개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 의심으로 각각 2건씩 수사와 감사의뢰가 있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LH 혁신안은 당초 근본적인 개혁안이 빠졌지만 그 안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혁신안 이행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토부와 LH를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LH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LH의 주택개발업무 제외·3기 신도시 사업참여 배제, 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분양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영입업체 입찰참가 배제 등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