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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차량 안전관리 '빨간불'…"관리 불량 36% 달해"
카셰어링 차량 안전관리 '빨간불'…"관리 불량 36% 달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9.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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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약관도 소비자에 불리…관련 분쟁 매년 100여건 발생"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지난해 8월 셰어링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 문이 열리지 않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여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카셰어링 차량 3대 가운데 1대꼴로 안전 관리 상태가 불량하고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6월 그린카, 쏘카, 투루카 등 3개 카셰어링 플랫폼 업체가 보유한 차량 22대씩 총 66대를 점검한 결과 24대(36.4%)의 안전 관리 상태가 불량했다고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9대는 타이어 수리 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7대는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번호판 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 6대, 블랙박스가 없거나 작동이 불량한 차량 3대,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 차량 2대, 와이퍼가 파손된 차량 1대 등이었다.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용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22,959㎞인데 조사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 중 43대(65.2%)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그보다 길었고, 연평균 30,000㎞를 초과해 운행한 차량도 20대(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렌터카와는 달리 차량 대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므로 명의도용,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사대상 3개 플랫폼 모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의 결제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 최초 회원에 가입하고 나면 이후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가 없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특히 투루카의 경우 타인의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만 알면 해당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반납 전후 외관 점검 절차도 미비해 분쟁 소지가 있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과 달리 운행 후에는 외관 점검 사진을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었고, 투루카는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등록 사진 수가 최대 8장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린카와 쏘카의 경우 차량 수리 시 예상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약관 역시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투루카는 운행 중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운 때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토록 했다.

렌터카를 수리할 때는 사전에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운전자는 음주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울 때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과 달랐다.

2020∼2022년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306건으로 연간 100여건꼴로 발생했다.

수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부당행위 관련 각 64건, 차량 결함 등 27건, 반납 관련 1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약관을 개선하고 카셰어링 차량 관리·점검을 강화하도록 업체 측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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