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펀드 피해자들이 디스커버리펀드 등 환매 중지된 펀드들에 대한 신속한 재 분쟁조정에 나서고 배상비율 산정기준안을 개편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신속한 재 분쟁조정 및 라임 플루토 새턴 등 펀드 분쟁조정을 촉구하고 재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금감원의 최근 검사결과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추가 검사와 분쟁조정 개최의지가 정치적 이슈에 묻히거나 불필요한 정쟁 사태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호와 구제조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대책위는 금감원이 롭게 드러난 불법 횡령 혐의 등 금융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 모두에게 원금을 돌려 100% 줄 수 있도록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해 주기를 바랐다.
특히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지난 분쟁조정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불법행위를 반영하여 재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100%와 5년의 경과 기간 이자를 포함한 배상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윤주경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수는 1만3176명, 판매 잔액 환매중단 금액은 5조159억원으로, 이 중 배상이 완료된 금액은 2조3838억원으로 환매중단 금액의 2.5%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책위는 “아직 검사 제재일정 조차 ·잡지 못한 젠투파트너스, 영국 UK펀드, 그린에너지 관련펀드, 니케이, 앱솔루트, 글로벌원Lux, 교보글로벌M, 알펜루트 관련 펀드 등 약 1055건은 분쟁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검사 제재 및 분조위 개최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안이 "투자자의 자기책임을 최대 60%까지 과도하게 묻고 있어 불합리하다”면서 배상비율 산정기준안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