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표적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을 꼽았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또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가운데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문제가 됐다.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했다.
아울러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변제 대상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조사돼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해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