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20:15 (토)
전세사기 특별법 100일…피해자들 "실질적 도움 못 받아"
전세사기 특별법 100일…피해자들 "실질적 도움 못 받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9.08 16: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책위,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요구…“선구제 후회수 방안 수용해야…대출 정책만으로 부족”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은 8일,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시행 100일이 됐으나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렵고 인정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5317명을 심사해 이 중 4627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으며, 나머지 414명은 부결, 276명은 적용 제외됐다.

이 같은 심사에 단체는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 요구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부결될 것을 염려해 피해 신청을 못 하거나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후에도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불법 건축물과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 등을 토로했다.

서울 관악구 불법 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인에게 빌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봤지만 현행법 내에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작정을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만기 때는 결국 내 책임이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근 1년 간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수시로 최악의 상황이 떠오를 때면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 극단적인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여전히 피해자 요건은 문턱이 너무 높다”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와 임대인의 기망 의도는 피해자 개인이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지원 대책을 위해 은행이나 법원, 세무서를 찾으면 기관마다 말이 다르고 세부 매뉴얼이 없다며 지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속출한다”며 “특별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대책위 공동대표인 이강훈 변호사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법에서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대출 정책만으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