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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금주부터 특례 신청…"은마A.도 종부세 0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금주부터 특례 신청…"은마A.도 종부세 0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9.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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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하락·공제한도 18억으로 상향 영향…고령자·장기보유 특례와 비교한 뒤 신청해야
▲은마아파트.
▲은마아파트.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고가 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가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된 데다 공시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11일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기본공제 12억원에 비해 6억원이나 많다.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달 기준 실거래가가 26억8000만원이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하락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가 18억원 이하로 떨어지며 지난해 22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던 공동명의 소유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

지난해 10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소유 부부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올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의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에는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공시가격 26억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부부도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종부세가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꿔 절세를 할 수도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권고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를 15년 이상 보유한 65세 부부는 공동명의로는 18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시 118만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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