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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두자녀 가구 아이돌봄비 10% 추가지원…추석연휴에도 서비스 운영
내년 두자녀 가구 아이돌봄비 10% 추가지원…추석연휴에도 서비스 운영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9.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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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2% 증액해 혜택 대상 8만5천가구→11만가구…돌보미 활동수당 5% 인상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성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다자녀가정을 방문해 아이와 인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성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다자녀가정을 방문해 아이와 인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546억1300만원에서 내년도 4678억6600만원으로 32%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는 현행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집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중위소득 120% 이하의 '나'형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내년부터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12만2968원 줄어들게 된다.

0∼5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15%에서 20%로, 6∼12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20%에서 30%로 각각 높아진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 부모, 24세 이하 부모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가 지원된다.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도 올해 9630원에서 5% 증가한 1만11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180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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