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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하며 랜덤박스 판매한 포켓몬코리아 과태료 
전자상거래법 위반하며 랜덤박스 판매한 포켓몬코리아 과태료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9.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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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만∼8만원 럭키박스 팔며 구성품 설명 안 해"…과태료 100만원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올초 인형·볼펜·머그잔 등 포켓몬 관련 상품을 무작위로 담은 '랜덤박스'를 판매했던 포켓몬 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가 랜덤박스 후보 상품군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랜덤박스일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떤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와 해당 상품의 제조사·주요 사항 등 상품 정보는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며 "랜덤박스라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합리적인 구매 선택 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포켓몬코리아는 지난 1월 자사 온라인몰인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년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신년맞이 럭키박스'를 A 박스(5만원)와 B 박스(8만원) 두 종류로 판매했는데, 각각 8만∼10만원, 12∼15만원 상당의 포켓몬 상품이 무작위로 들어있다고만 설명했다.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들의 총가격대만 안내했을 뿐, 포함될 수 있는 구성품이 무엇인지, 제조국이 어디인지 등을 소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의 제조자, 주요 사양 등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포켓몬코리아가 마련한 구성품은 인형·볼펜·머그잔 등 83종으로, A 박스에는 8종의 상품을, B 박스에는 10종의 상품을 담아 소비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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