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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자본시장법 위반' 피소..."가상자산 횡령·배임"
카카오 김범수, '자본시장법 위반' 피소..."가상자산 횡령·배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9.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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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검찰에 고발..."암호화폐 클레이 개인유용으로 수천억 부당이득 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오후 2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자회사인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경률 대표는 고발장에서 "카카오는 2018년 자회사를 통해 클레이튼을 오픈하고 암호화폐 클레이를 발행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카카오라는 회사의 사업이 아니라 소수의 내부자끼리 투자·보상·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나눠 먹는 범죄의 소굴이 됐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 임원들은 가상자산 클레이를 발행한 뒤 상장 전 비공개로 일부를 판매해 1500억∼3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이를 관련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그라운드X 등 클레이튼 관계사 재무제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클레이 발행사인 클레이튼(현재 크러스트)이나 블록체인 사업을 전면에 내건 그라운드엑스(일본 법인)에 입금 또는 사용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과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업 성장에 활용돼야 할 투자금이 유용되는 등 클레이사업의 부조리함이 가격 폭락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예자선 변호사는 "코인 발행 이후 부가가치 창출 없이 돈을 가져간 행태는 국가 경제 구조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며 "돈의 출처가 투자자였다는 점에서 투자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지목된 클레이는 지난 2018년 카카오 관계사인 클레이튼에 의해 발행되어 '카카오 코인'으로 불리며 2019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다. 이후 2021년 3월에는 5050원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현재는 해당 가격 대비 97%가량 폭락한 상황이다.

클레이튼은 2019년부터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운영하다가 지난해 초 다른 계열사이자 싱가포르 법인인 크러스트로 모두 이관됐다.

한편 카카오와 김 전 의장 측은 이번 고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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