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2:15 (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논란...금융위 "법적 문제없어 국회 통과돼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논란...금융위 "법적 문제없어 국회 통과돼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9.15 10:0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청구 보험금 2700여억원 달해..."신속하게 보험금 지급해 분쟁 막아야" 
"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료법21조 적용 배제 인정해 진료기록 사본 제출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민 3997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금융소비자를 위해 꼭 통과되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 의약계와 환자 단체 등이 법률 간 충돌,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반대해 오는 18일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 의약단체 등 일각에서는 병원의 환자 진료 기록이 보험사와 공유되는 게 문제라는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도 지난 13일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이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루어진다면 보험사들은 전자 형태로 집적된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해 환자를 골라내고, 다른 한 편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 단체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법 21조에서 '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진료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시민단체와 정부 등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야 고객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아 보험 분쟁을 막을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소비자가 병원에 진료비를 완납한 후 보험사에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며 "많은 소비자가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 과정과 번거로운 증빙자료 준비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전산화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서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거절한다면 소비자 단체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실도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의료법 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에도 다른 법 규정에서 의료법 21조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안전관리의 장이 환자의 기록 요청 시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법제처의 해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