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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1.2조원…피해구제환급액 30%에 그쳐"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1.2조원…피해구제환급액 30%에 그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9.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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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환급금 감소세...황운하 "은행권 적극적인 적발 노력 기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2000억원에 육박했지만, 피해구제 환급은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1722억원 중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받은 금액은 3601억원(30.7%)에 그쳤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피해자는 20만422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19년 1362억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 848억원, 2021년 426억원, 지난해 256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났다.

은행권의 적극적인 의심거래계좌 적발 노력으로 피해액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의심거래계좌 적발 현황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7만1431건을 적발하고 2007억2800만원을 지급정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 133억6400만원(1473건), 신한 31억5700만원(7568건), 우리 157억4800만원(1069건), NH농협 168억5100만원(2550건) 순이었다.

황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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