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신한은행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14일 400억원대 부당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회령 등)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37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던 라 회장이 '알츠하이머병을 치료 중'이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검찰 측에 증인 신청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라 회장 측 대리인을 통해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재판부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면 라 회장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검찰은 2006년과 2007년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 등으로 신 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의 비자금 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전 행장이 빼돌린 3억원을 라 전 회장의 지시로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한 혐의를 확인, 이 전 행장으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인물을 조사했지만 진술과 물증 등을 확보하지 못해 이 전 행장을 횡령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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