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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추석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9.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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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과도한 항공 위약금, 택배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등 주의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에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2000원을 결제했다. 몇 시간 뒤 A씨는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항공사의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62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했다.

#  B씨는 지인에게 40만원 상당의 와인을 발송하고 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배송받은 와인이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유리병 및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 C씨는 2022년 9월 회사복지몰에서 대형마트상품권(10만원) 2매를 구매했으나 유효기간(~2022년 11월1일) 내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하며,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상품권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으로, 전체의 15.4%(항공권), 19.1%(택배), 13.3%(상품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 ‧ 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는 물품 파손 ‧ 훼손, 분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잔액 환급거부 등이 많았다.

소비자원 등은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취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자, 세관신고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후 항공권을 구매하고, 구매 후에는 영문 이름, 여정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도록 했다.

항공편 운송 지연· 결항,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하여 구매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하고,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고, 탑승권과 함께 제공받은 수하물표도 소지하는 것이 좋다.

택배 시에는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훼손·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또는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린다.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상품권 구매 후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벤트, 프로모션,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기업 간 거래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여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피싱 범죄 등을 주의하고, 구매 전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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