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은 대부분의 신용·체크카드를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카드 사용 편의성을 향상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카드업권과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카드사는 점자카드 발급 가능 상품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도 복잡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상품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여기에 일부 카드사는 점자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상품 안내장을 점자로 제공하지 않거나 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해왔다.
앞으로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모든 카드상품으로 확대해 시각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만 하이패스 카드나 금속·나무 재질의 카드 등 점자 압인이 곤란한 카드상품만 각 카드사 자율로 대상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카드 발급 때 동봉되는 상품 안내장도 점자로 제공된다.
시각장애인이 카드사에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점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콜센터를 통한 점자카드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콜센터 연결이 되면 첫 단계에서 점자카드 발급상담 메뉴로 바로 이동하거나 전용 전화번호를 신설하는 식이다.
카드업계는 점자카드 제작업체 선정,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점자카드와 점자상품 안내장을 제공하고 콜센터 이용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자카드 발급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생략 방안은 업계 논의를 통해 연내 개선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