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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소득요건 500만원 완화…우대금리는 만 34세 확대
새희망홀씨 소득요건 500만원 완화…우대금리는 만 34세 확대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9.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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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공급실적 부진에 지원 대상 확대…청년 우대금리 연령 '만29세→만34세'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당국이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기존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고객의 소득기준은 5000만원으로 넓힌다. 또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새희망홀씨 이용 확대를 위해 '새희망홀씨 운용규약'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차주를 위해 은행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출해주는 서민 맞춤형 대출 상품이다. 

금리는 연 10.5% 안에서 최대 3500만원 이내 한도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년 이상 성실 상환하는 경우 추가 지원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번 운용규약 개정에 따라 새희망홀씨 소득요건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및 신용평점 하위 20%이하'로 기존 대비 500만원씩 완화된다. 

청년 우대금리 적용 대상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4개 은행의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1조4223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2209억원에 비해 16.5%(2014억원) 증가했다.

다만 올해 공급 목표액인 4조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액을 4조원으로 높였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24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2304억원), 하나은행(2105억원), 신한은행(2012억원), 기업은행(1500억원), 우리은행(1142억원) 등 순이었다.

금융위는 새희망홀씨 공급을 활성화해 더 많은 고객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새희망홀씨 운용규약을 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신규고객 발굴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 인하, 특화상품 출시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차주 지원을 강화해 새희망홀씨가 서민금융 안전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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