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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탄소 배출권 거래 가능해진다…배출권 이월 한도도 확대
개인도 탄소 배출권 거래 가능해진다…배출권 이월 한도도 확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9.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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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주재 배출권 할당위원회…배출권 이월 한도, 순매도량 3배로 완화
자산운용사·개인도 시장 참여 가능…2024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 위탁거래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월 한도를 기존 ‘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대폭 완화한다. 현재 증권사만 참여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도 증권사 외 자산운용사 거래를 우선 허용하고, 개인의 시장 참여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20일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거래 유동성을 확보해 배출권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해 할당 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거래 시장을 개방적 시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올해는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증권사 20곳 정도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로서 증권사 외 자산운용사 거래를 우선 허용하고, 여건에 따라 2025년부터 개인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배출권 부족 기업은 구하기가 어려워 정부는 수급 조절을 위해 이월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배출권이 남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남은 배출권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도해야 한다.

이에 이월제한 기준을 현재 ‘순매도량’에서 ‘순매도량의 3배’로 확대한다. 외부사업 감축실적의 상쇄배출권 전환기한을 인증 후 2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성진규 기재부 탄소중립전략팀장은 “이월제한은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팔지 않고 보유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만큼, 제한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완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배출권 연계 상품도 다양화 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를 허용해 민간의 간접투자를 활성화 한다. 

또 향후에는 배출권 가격변동성 완화 및 배출권 투자 시의 위험회피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도 검토한다. 

성 팀장은 “증권거래 하듯 개인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배출권 시장이 성숙돼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 보단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켜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반영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 허용 총량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논의 결과는 향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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