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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관리비 월 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해야...과태료 500만원
전월세 관리비 월 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해야...과태료 500만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9.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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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대상물 표기·광고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내년 3월말까지 계도기간...전월세 매물 인터넷 광고 때 세부적으로 표기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앞으로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전월세 매물의 인터넷 광고에는 관리비 세부 내역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충분한 적응 기간을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20만원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청소비, 인터넷이용료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전기요금 3만원, 가스사용료 2만원, 수도요금 1만5000원, 인터넷사용료 1만5000원 등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앞서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관리비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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