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실적 4700억원...대출 및 예금 취급금액 기준 약 64조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이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금융권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 규모는 1조1479억원(금융권 발표 기준), 혜택을 본 소비자 수는 은행권 기준 약 174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수수료 및 금리 인하, 연체율 감면, 원금 상환 지원, 채무 감면 등 소비자가 받게 되는 순수 혜택 규모를 합산한 것이다.
금융권은 고금리,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고통을 분담하고자 지난 3월부터 다양한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시행, 지난 달 말까지 집행한 상생금융 실적이 47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상생금융 관련 대출 및 예금 등 취급 금액 기준으로는 63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20대 사회 초년생 A씨는 소득 부족 등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 카드론만 15개를 이용, 고금리 이자에 허덕였다. 그러던 중 근처 은행 지점에서 15개 카드론을 상생금융 대출상품 1개로 갈아타 금리를 10% 미만으로 대폭 낮추었다.
# 70대 B씨는 카드론 등 금융기관서 받은 대출이 있었지만 암 투병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져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 중, 해당 카드사로부터 상생금융 지원 신청을 통해 40%까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았다. 이에 B씨는 상생금융을 신청해 채무 40%를 감면받은 뒤 주변 도움으로 나머지 빚까지 상환할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경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줌으로써 국민과 금융권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차주 연체 및 부실 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객기반을 넓혀 금융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서민금융 성실 상환 고객 원금 1% 지원' 등 8개 상품을 제2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의 '원금 1% 지원' 상품은 서민 금융상품을 대출받은 차주 중 최근 1년 내 연체일 수가 10일 이내인 경우 원금 1%를 환급해주는 대출이다.
이 밖에 개인사업자에게 비대면 보증서 대출을 해주고 보증료의 50%를 직접 지원해주는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청년층을 대상으로 5% 확정금리 저축성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한화생명의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