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가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과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중단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공급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이날(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27일부터는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