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6:15 (월)
미공개정보 이용 차익 '꿀꺽'…임직원 불공정거래 올해 42명 적발
미공개정보 이용 차익 '꿀꺽'…임직원 불공정거래 올해 42명 적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0.04 15:2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지난 3년간 상장사 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사례 적발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상장사 임직원 총 145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만 보면 총 42명의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치를 받은 건은 42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30건, 2022년엔 73건이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최근 3년간 조치를 받은 사례는 145건에 달한다.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하이브 직원 3명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BTS의 군 입대에 따른 단체활동 잠정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내다 팔아 2억3000만원가량의 손실을 보전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 중 하나는 공시 전 인지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다. 상장사 A사 임원(경영지원 업무 등 담당)은 A사가 상장사 B사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대량 취득)'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B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양수도 대상 법인 임직원이 본인 업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하고 매매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으며, 사내이사로 선임된 임원의 보유주식 변동 상황을 지연 공시·누락 보고해 보유잔고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속인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