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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뱅킹, 서비스 장애에도 제재 근거 없어…5년간 ‘0건’
우체국 뱅킹, 서비스 장애에도 제재 근거 없어…5년간 ‘0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0.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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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우정사업본부, 시스템 장애 발생 책임 사업 수행사들에게 전가하면 안돼"
발주처 갑질 방지 과업심의위 유명무실 지적…금융위로부터 타 금융기관 수준의 제재 등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차세대 금융시스템과 관련, 장애 발생 책임을 사업 수행사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우체국 금융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의 제재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과기정통위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체국 차세대 금융 시스템과 관련해 개통 직전까지 무리한 과업 내용 변경 요구가 있었던 만큼 사업지연, 시스템 장애 발생 책임을 사업 수행사들에게만 전가해선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노후된 우체국 금융시스템을 신기술(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금융시스템으로 전면 구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초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 9월 13일 시스템을 오픈하기로 했다가 테스트 결과 완성도가 미흡해 오픈 일정을 두 차례 연기, 올해 5월 8일 최종 오픈했다.

시스템 오픈 일 부터 우체국 뱅킹 서비스 이용자 폭증에 따른 간편인증 휴대폰 문자인증 오류·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스마트뱅킹 접속 장애, 자동이체 착오 송금 등 그동안 4차례의 시스템 장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시스템 오픈 직전까지 우정사업본부의 무리한 과업내용변경 요구가 이어졌던 것이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통 직전까지 313건의 과업 내용변경을 요구하면서, 과업심의위워회를 통해 발주처와 수행사 간 재협상이 이뤄져야 했음에도 과업심의위원회는 2021년 10월 13일 단 한 차례 개최에 그쳤다. 

변 의원은 “발주처들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수행사들이 요구하는 계약변경, 금액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사업 구조와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각종 대형 정보화 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변 의원은 “우체국 금융시스템 장애로 국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과기정통부가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하고, 금융위로부터 타 금융기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 우리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자금이체와 로그인 오류로 금융위가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감원은 기관 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변 의원은 현행 법령상 우체국에 대해선 전산시스템 장애발생 등 고객피해 발생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을 문제 삼았다. 

실제 최근 5년간 발생한 우체국 금융시스템 장애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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