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45 (토)
국세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 '덤터기'...서민 부담 가중
국세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 '덤터기'...서민 부담 가중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0.05 11:1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년간 8대 카드사에 4821억 안겨...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안 내
강민국 "금융위, 수수료 면제·수수료율 인하 협의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오히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 금액은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총 61조2731억원(1579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5998억원(납부 건수 252만여건)에서 2019년 7조3236억(280만여건), 2020년 9조5618억(261만여건), 2021년 11조9663억원(250만여건), 작년 16조4601억원(313만여건), 올해 8월까지 9조3613억원(222만여건)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 현금 대신 카드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역으로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이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물고 있어 구조로서,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국세를 제때 내려고 카드 납부를 할 경우 세금에 수수료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 기간 납세자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4821억원에 달했다. 2018년 517억원이던 납부 대행 수수료는 작년 1298억원 수준까지 늘어났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가 수납 후 일정 기간 후 지방세 금고에 납입할 수 있어 해당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 납부 대행 기관인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10조731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다 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