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10' 모두 부동산임대업자로 평균 연소득 1억5천만원…"실질과세 위반 등 탈세 가능성"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13세 중학생이 연간 2억8000만원을 버는 등 부동산 임대업의 미성년자 사장이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건물 편법증여·상속이나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으로 2018년(305명)보다 85명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대다수인 88.2%를 차지,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에 이어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숙박·음식점업이 13명으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은 미미했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가 차지했는데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000만원을 벌었고,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중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원인 등 고액 소득자도 상당수였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평균 월급 1627만원을 받아 최고 연봉자에 올랐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