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과징금·검찰통보 등도 의결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약 100억원의 파생상품자산을 허위계상한 코스닥 등록업체 광림에 감사인이 지정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특장차 업체 광림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광림은 2019년 24억2400만원, 2020년 1분기 28억4800만원, 2020년 2분기 25억3800만원, 2020년 3분기 16억2400만원 등 파생상품자산 94억3400만원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수 대상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사채·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해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허위계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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