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저소득층에 집중...환급 절차 간소화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 5년간 기한 만료로 환급되지 못하고 소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이 24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의 소극적인 환급 정책으로 많은 저소득층이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기한 만료로 소멸한 본인부담상한금 초과금액이 239억9300만원이었다고 1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가 초과금액을 보험 가입자에 돌려주는 제도다.
상한액을 환급받으려면 건보가 대상자에 통보한 후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3년이 지나서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해 약 240억원이 환급되지 못한 것이다.
김 의원은 상한액을 환급받지 못한 이들의 60% 이상이 저소득층에 집중됐다고 짚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초과액을 환급받지 못한 2만3845명 중 소득분위 1~3분위 저소득층이 60.7%(1만4477명)나 됐던 것이다.
김 의원은 "건보가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초과액을 더욱 적극적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층이 환급받지 못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들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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