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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원해 온라인 카페에 광고성 게시물 올린 해커스에 과징금 8억
직원 동원해 온라인 카페에 광고성 게시물 올린 해커스에 과징금 8억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10.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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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커스, 온라인카페 16개 직접 운영하며 '강의 1위' 설문 조작
"'일일 카페 의무접속 횟수 지침' 마련…직원 지인까지 동원해 댓글 광고"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 등에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어학원 및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억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던 '수강 후기·댓글 광고' 등 행위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례로 관심을 모은다.

공정위는 해커스의 해당 홍보 전략이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커스 카페의 운영자 등이 중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누락해 소비자들이 광고를 일반 수험생의 글로 오인하게 만들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운영하는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아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이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토록 하였다.

특히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하였다.

해당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하였으며,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하여 해커스 홍보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의 홍보는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커스는 해당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일일 카페 의무접속 횟수 지침 등을 시행, 관리자 외에 직원의 가족, 지인 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성·홍보성 게시글과 일반 수험생 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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